adPOPcorn 매체제휴 약관
제 1 조 (시행)
본 “약관”(이하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약관”을 대체합니다.
제 2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지에이웍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애드팝콘 (이하 “플랫폼”)을 이용함 에 있어 “회사”와 “플랫폼”이용자(이하 “회원사”) 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회원사”는 본 “약관”에 동의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상대방을 총칭합니다.
-
“플랫폼”이란 이하 4개 영역[(웹(Web), 모바일(Mobile), 타블렛 PC(Tablet Personal Computer),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및 오프라인 영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속하거나
운영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설계, 제작 및
운영하는 다음의 내용을 포괄합니다:
- “애드팝콘”, “트레이딩웍스”, “TF2” 등의 시스템에 미디어 자원으로 모은 광고 네트워크 및 서비스
- 본 항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광고성과 측정”, “광고성과 분석”, “딥링크”, “이용자 분석”, “코호트 분석”, “데이터 활용”, “중복제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드브릭스”
- 본 항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크로스프로모션”, “쿠폰”, “공지팝업”, “푸시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브오퍼레이션”
- 본 조에 정의된 “광고매체”에 “광고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작한 “SDK”(Software Development Kit)과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및 기타 연동 및 제공 방식
- 기타 “회사”가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광고상품”이란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플랫폼”을 통해서 기획, 제작, 운영 등 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유형의 홍보 마케팅 활동 상품을 의미하며, 그 형태는 CPI, CPA, CPM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 “광고매체”란 “회원사”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 “회사”의 “광고상품”을 공급하기로 선택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쌍방 간에 협의하여 하나의 “회원사”가 하나 이상의 “광고매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광고매체”를 통해 제공되거나 노출된 "광고상품"을 소비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 “매체이용대가”란 "회사"의 "광고상품"이 "회원사"의 "광고매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소비된 대가로 "회사"가 "회원사"에 지급하기로 한 매체 비용(부가세 제외)을 의미합니다.
- “리워드”란 "이용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상품”에 참여할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의미하며, “회원사”가 제공하는 가상의 상품(virtual reward)인 “아이템”을 포함합니다.
- “사이트”는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가운데 “회원사”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총칭하며, http://www.igaworks.com과 https://partners.igaworks.com를 포함합니다.
- “통신수단”이란 “회사”가 “회원사”에게 “플랫폼”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이트” 공지, 이메일, 팩스, SMS, MMS, 전화 및 기타 상호 간의 동의댄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약관'은 '사이트' 또는 ‘회원사’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LMS/SMS) 등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주요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그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중요하거나 “회원사”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30일) 고지하며, 변경된 “약관”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공지합니다.
- “회사”는 “회원사”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서비스 기간 내 이메일, 팩스, SMS, LMS, 전화, 전화쪽지,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고, 통지 시 “회원사”가 개정 “약관”에 대해 시행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하며, “회원사”가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사”는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의 적용이 불가피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사”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와 “회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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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실행한 경우 "회원사"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가 해당 "회원사"의 신청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원사”가 “광고매체”로서 “회사”의 “광고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SDK, API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한 형식으로 기술적 연동을 완료했을 경우
- “회원사”가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회원사" 임직원의 "동의"의 의사표시는 "회원사"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사"를 구속합니다.)
- “회원사”가 인쇄가능한 약관 또는 별도 계약서면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2부를 날인해서 “회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모든 “회원사”는 “플랫폼” 이용 시 반드시 “회원사” 법인명 또는 개인의 실명을 제공하여야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시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사”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사”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전까지 “회원사”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 신청의 승인 및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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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의 이용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필수사항으로 표시한 항목에 대해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회원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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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실명확인절차에서 실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플랫폼”내 회원사 정보 변경)
- “회원사”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자사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는 플랫폼”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사”의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사”에게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회사”의 “플랫폼”을 “회원사”에게 제공해서 “회원사”가 이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광고주와 계약 하에 기획, 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상품”이 “플랫폼”에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회원사”의 “광고매체”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 위 항에 불구하고, 특정 광고 캠페인의 경우,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광고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및 본 계약상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등이 관련법률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문제 발생시 관련된 법적 기준을 근거하여 “회사”의 책임으로부터 “회원사”를 면책하기로 합니다.
제9조 (“회원사”의 의무)
- “회원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플랫폼”의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니다.
- “회원사”는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광고매체”를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도입 및 연동시켜서 “회사”에 의해 “광고상품”이 노출 및 제어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원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광고상품" 혹은 특정 광고캠페인을 "회원사"의 "광고지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거부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사"를 면책합니다.
- “회원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및 “광고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사”의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8호에서 정의한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어뷰징으로 정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IMEI 등 이용자정보 내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원사”는 본 항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서 “회사”를 면책합니다.
- 회원사”는 “광고상품”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광고매체”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상품”에 참여할 경우 “회사”와의 상호 합의 하에 "이용자"에게 “회원사”가 정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본 “약관”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사”는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문제발생시 “회사”를 면책하고 “회원사”가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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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며, 만일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회원사”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과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회원사”에게 권리가 없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행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회원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 및 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어뷰징으로 정의한 행위로
“회사”의 광고상품을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 본 “약관”에서 어뷰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며,
“회사”에 의해서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개 캠페인을 디바이스 ID 변조를 사용하여 동일기기로 반복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봇이나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1개의 캠페인을 동일기기로 반복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VPN을 사용하여 한국 내 “이용자”가 해외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SDK, API 및 기타 연동 방식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이용자”가 “리워드” 획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광고를 참여 및 완료한 경우
- 기타 업계 관행상 또는 상식적으로 어뷰징으로 인정되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0조 (“매체이용대가”의 결정, 변경 및 지급)
- “회원사”가 “광고매체”로서 “회사”의 “광고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SDK, API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한 형식으로 기술적 연동을 완료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는 “회원사”에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광고상품” 및 “광고상품”의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매체이용대가”의 산출 기준 및 단가를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지합니다. 단, “회사”는 필요시 특정한 광고캠페인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된 “매체이용대가”가 아닌, 자체적으로 결정한 단가를 사전 통지 없이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광고상품”의 추가 또는 각종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지된 “매체이용대가”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경우, “회사”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회원사”에게 변경 발생 3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기로 합니다.
- Mediation 광고의 경우는 본 조의 1항이나 2항에서 고지된 “매체이용대가”를 따르지 않고 해당 애드네트워크의 광고상품 가이드 및 가격 체계 등 운영 정책을 준수하기로 합니다. 만약, 특정 Mediation의 운영 정책을 "회원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매체이용대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사”에게 본 “약관”에서 정해진 “매체이용대가”를 지급합니다. 이때 “매체이용대가” 산정은 “회사”의 집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니다.
- “회원사”는 매월 5일까지 직전 월 1개월 동안 발생한 “매체이용대가”에 대해 “회사”의 집계기준을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고, 전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회원사”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합니다.
- 단, “회사”는 “회원사”가 제9조(회원사의 의무)에 규정된 “회원사”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원사”의 이용자들이 “회사”가 어뷰징으로 판단한 행동을 통해서 “광고상품”을 소진한 경우, “회사”는 “회원사”에 사전 통지 후 이에 해당하는 “매체이용대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사”는 “회사”의 통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술한 위반 사실이 없음을 주장 할 수 있으며, 상기 기한 내에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류된 “매체이용대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광고상품" 공급으로 발생한 대금의 수금 여부와 상관없이 제5항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매체이용대가"를 "회원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매체이용대가"는 제5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제11조 (“플랫폼”의 제공)
- “회사”의 “플랫폼”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플랫폼”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플랫폼”의 일시 중단은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회원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플랫폼” 중단 시 “사이트”에 사후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회원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플랫폼” 중단 30일 이전에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회원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사고 및 장애, 트래픽의 비정상적인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회원사”에게 통지하기로 하기로 합니다.
-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며, “플랫폼” 및 서비스가 운용되는 서버의 관리, 유지, 보수, 교체 및 추가를 위해서 정보의 보관 및 이전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속합니다.
- “회사”는 “회원사”가 “회사”의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며, 임직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단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특정 “회원사” 또는 특정 “회원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플랫폼” 및 “회사”의 홍보, 분석, 보도자료 또는 “플랫폼”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사”에게 “플랫폼”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신규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회원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회원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회원사”의 “플랫폼” 이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가 “회사”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회원사”가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완료하지 않을 경우
- “회원사”가 본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회원사”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의 이용자가 불법적이거나 “회사”가 어뷰징으로 정의한 행위로 “회사”의 “광고상품”을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 “회원사”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사”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사”가 주요자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거나 화의, 회사 정리 절차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당한 경우
- “회원사”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정지된 경우
- “회원사”가 “플랫폼”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회원사”가 1년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이용자가 선택한 “광고상품”이 없는 경우)
- “회원사”의 “광고매체”에 3개월 이상 “광고상품”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
제 13조 (휴면정책)
“회원사”가 아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애도 팝콘 접속 이력이 없는 경우 휴면 전환되어 “회원사”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합니다.
- “회사”는 “회원사”가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30일 전 이메일 알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분리 보관 이후 4년 동안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애드팝콘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애드팝콘은 탈퇴 처리합니다. 휴면 전환 이후 회원은 애드팝콘 로그인 시 자동으로 휴면 해제가 됩니다.
제14조 (지적재산권)
- “플랫폼”의 적용을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문서, SDK 라이브러리 및 API의 저작권과 지식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 “회원사”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플랫폼”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며, 본 “약관”은 “회사”의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자산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이전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의 소유, 유통, 제작 등의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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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는 “플랫폼”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플랫폼”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가 “플랫폼”을 제 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 “회원사”가 “플랫폼”을 본 계약 목적 이외에 해킹,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그 외에 본 계약 명시되지 않은 각종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회원사”가 “회사”의 동의 없이 “플랫폼”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등의 행위를 통해 하여 “회사”에 해가 되는 경우
- “회원사”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른 상품을 개발할 경우
-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플랫폼” 및 관련 문서를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하였을 경우
제15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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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면책: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사고 및 장애, 트래픽의 비정상적인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플랫폼” 관련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회원사”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회원사”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회원사”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하는 경우
- “회원사”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회원사”가 “플랫폼”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 “회원사”가 직접 게재한 정보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회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회원사” 상호간 또는 “회원사”와 제3자 상호간에 “회사”의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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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면책: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 “회사”에서 제공하여 “회원사”의 “광고매체”에 노출되는 광고물 중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 “회원사”의 “광고매체”에 노출되는 광고물이 “회사”와 계약한 광고주의 불만족 또는 광고 효과 미약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정 내지 미지급되는 경우
제16조 (기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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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는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비밀로 하고,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공지된 정보
- 정보를 제공받은 “회원사”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단,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기밀정보”는 “회사”의 독점적 소유이며, “기밀정보”의 제공은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회원사”에게 허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 조의 의무는 “약관”이 해지된 이후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되며, 본 조의 위반으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사”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됩니다.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 (기타)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회원사”와 “회사”간 별도의 계약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약관”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됐을 때에, 번역 및 해석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합니다.